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아파트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경로당 회장인 사람이다.

1.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5:00경 위 B 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소유물인 풍물놀이 징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로당 징을 팔아서 옷을 사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F 등 경로당 회원 약 15~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이 징을 팔아 먹었다. 경로당에서 도둑질을 해서 메이커 옷만 입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위 B 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7월 월례회를 마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무연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G, F 등 경로당 회원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연고자년이 우편물도 다른 집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와 D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