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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5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만 원)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고소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피고인과 C이 2016년 9 월경 취업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의 허락 없이 대표회장의 도장을 찍어 이 사건 위조된 근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특별한 근거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사문서 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판시 각 사정과 법리를 들어, 원심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 계약서에 ‘( 계약기간) 2016년 6월 3일부터 정년까지, 사용자( 갑) : C 입주자 대표 회장 D, 근로자( 을) :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대표회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근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근로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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