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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6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공소장에는 ‘2013. 11. 경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1. 경부터 닭을 사육했다는 증거인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가축 사육 업 등록을 마친 2014. 8. 이후부터 닭을 사육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점 및 실제 가축 사육 업 등록이 2014. 8. 경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실제 운영 시점을 공소사실보다 늦추어 인정하는 것은 운영기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6. 6. 1. 경까지 ‘D ’에서 배출시설인 축사 260㎡를 설치하고 닭과 오리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책임 주체 여부

가. 주장 요지 ‘D’ 을 경영한 주체는 그 소재지의 소유자 이자 가축 사육 업 등록 명의 자인 G이고 피고 인은 관리인 역할 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