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2:4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 면허가 취소된 뒤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