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 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사천시 B 대 145㎡ 외 4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7. 20.에, 집행법원은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87,772,779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집행법원은 채권자 중 배당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자와 교부권자에게는 채권금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100%, 배당순위가 같은 가압류권자, 집행권원에 근거한 배당요구권자에게는 채권금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약 75.29%를 배당하였다.
나. 피고 삼천포수협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1가소10232 이행권고결정(이하 ‘2001가소10232 결정’)을 근거로 4,968,011원, 같은 시법원 2000차2649 지급명령(이하 ‘2000차2649 명령’)을 근거로 7,133,405원을 배당받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피고 케이알앤씨는 같은 시법원 2004가소8971 판결(이하 ‘2004가소8971 판결’)을 근거로 51,584,145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차5157 지급명령(이하 ‘2002차5157 지급명령’)을 근거로 35,244,104원을 배당받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배당 요구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일부 변제되어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한 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부당이득 여부
가. 피고 삼천포수협 1 소멸시효의 완성과 부당이득 피고 삼천포수협은 다음과 같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① 배당금 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