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11:32 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생 요양원 쪽에서 독 정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20미터 전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가 황색이고, 횡단보도 위를 지날 때는 적색 신호이어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정지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 박스 영상 CD
1. 단속장소 순찰차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 피고인은 제동거리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정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황색 신호로 바뀐 후에도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 또한 단속 지점에 이르러서 야 들을 수 있다.
황색 신호를 보고 즉시 정지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