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9.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1996. 4. 8. 경기 양평군 B 도로 309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부분 약 2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3호증, 제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위 1의 나항 기재 토지가 제3자의 주택 신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유원지를 출입할 수 있는 기존 통행로마저 2006년경 이후 제3자의 천막 설치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 유원지의 주된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2012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펜션 등 신축공사가 진행되게 됨에 따라, 위 유원지 및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다만, 그 후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임시 도로가 개설되었다). ⑵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대형차량 등의 통행을 확인통제하고, 위 유원지의 기존 통행로에 대한 통행 방해 행위를 단속하며, 위 1의 나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위 각 토지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 각 토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