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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가단55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116,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1. 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위 물품잔대금은 141,116,971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41,116,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