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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66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7. 10. 28. 13:08경 C 차량을 운행하여 춘천시 D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0. 28 10:30∽22:00 이 사건 차량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에는 아래와 같은 대여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 대여약관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11조(보험가입 등) ② 회원은 차량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됩니다.

제17조(페널티 금액) 회원은 이용 과정에서 아래 페널티 정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 발견 시 본사로 즉시 연락하지 않은 경우: 100,000원 제19조(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사고발생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제20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수리비용과 별도로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의 휴차손해 기간 결정은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 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