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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6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0:57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45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고( 故) C이 암투 병을 하던 중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피해자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 (E )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F에 ‘ 그동안 그냥 있었지, 너의 얼굴 이름 주소 다 알아, 항상 조심해 뒤에 누가 있는지, 씨발 년’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27.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3: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8일 C 씨로부터 받은 10,000,000원, 일 크게 만들기 전에 다음주 화요일 오후 3시 전까지 다음계좌로 입금해, 우리은행 G 예금주 A, 이외 받은 돈 위 계좌로 입금하길 추가 조사해서 나중에 밝혀져 일 크게 만들어 지기 전에’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3. 2.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09: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아 그렇구나

분위기 파악 못하네

아픈 사람 상대로 돈 뜯어내며 꽃뱀 짓 했구나

기한은 내일까지 임 아니면 사기죄로 형사소송준비 중이니 맘대로 해 ㅎㅎ, 검사와 로 펌 변호사들과 꽃뱀 짓과 아픈 사람 상대로 돈까지 뜯어낸 거 나도 다 알아봤다 날 상대하려 하지 마라, 딸도 있는 거 같던데 돈 입금하고 깨끗이 정리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지금도 최대한 자제해서 말하느라 힘들다’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11. 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12:2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 로 부근 도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받은 거 다 이체해 연말 조용히 지나게 ’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어서 12:2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