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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7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과 B은 G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창투회사’라 한다)를 공동인수한 다음 피고인은 창투회사의 공식적인 대외적 업무를 맡고, B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자금으로 빌린 차입금을 변제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맡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창투회사를 공동경영하여 왔다.

이 사건 차용은 B이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한 행위로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변제하려고 했던 것일 뿐, 처음부터 투자금 중 일부를 차용 형식으로 되돌려 받기 위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매그넘창업초기1호투자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L(이하 각 ‘H’과 ‘L’이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벤처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벤처회사들에 찾아가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일 뿐, 처음부터 투자금 중 일부를 차용 형식으로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벤처회사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 중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M씨가 2013. 12.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이 아니면 투자를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빌려 준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