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2:17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25세)를 만나 피해자 E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시가 15,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만져보던 중 그대로 위 금팔찌를 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5세)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매장 외부 CCTV 중고거래 사이트 화면,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1,5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