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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9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2:34 경부터 12:54 경까지, 포 천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 딸 F, 아들 G와 함께 들어가 진 열상품을 둘러보다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직접 자신의 가방이나 아들의 가방에 필요한 상품을 집어넣거나 G에게 필요한 상품을 위 가방에 집어넣게 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상품( 휴대전화 용품 1개, 볼펜 3개, 스테인리스 물병 1개, 자전거 열쇠 1개, 분무기 1개, 차량용 거치대 1개, 세제 1개, 디 퓨 져 1개, 편지지 1개, 위생 장갑 1 봉, 실 내화 1켤레, 일회용 행주 1점, 호일 1점, 바이크 힐 크리너 1점, 롤 크리너 1점, 물 티슈 1점, 물통 1점) 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8:00 경부터 18:16 경까지, 위 E 매장에 다시 F, G와 함께 들어가 진 열상품을 둘러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상품( 치약 1개, 세제 1개, 볼펜 2개) 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