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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2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