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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73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9:4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 시 발 놈,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12개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위 가게를 나갈 정도로 약 15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정상적인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참고인 E 과의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행,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