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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6.17 2020나1067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쪽 5행의 “제2조”를 “제3조”로 고친다.

3쪽 하4행의 “피고 B 소유의”를 “피고들 소유의”로 고친다.

7쪽 3행의 “증인 E, M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E, M의 각 증언, 당심 증인 V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7쪽 9행의 “하다.”를 “하고, 을 제4, 5, 6,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증언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쳐 쓴다.

8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민법 제186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11쪽 8행의 “9천 5,000만”을 “9억 5,000만”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