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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15:0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2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128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125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