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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가합20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98,094,000원, 선정자 D에게 147,142,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경부터 2009. 3.경 사이에 피고에게 이자 월 1.5%로 정하여 합계 343,330,000원(= 2005. 5.경부터 2008. 4.경 사이의 대여금 합계 163,330,000원 2009. 3.경 대여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6. 1. 23. 사망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98,094,000원, 선정자 D에게 147,14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