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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3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