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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1714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부산 기장군 E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6. 2. 10.경 동암건설 주식회사 등과 E단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단지 내 비닐하우스의 분양을 하였다.

나. 동암건설 주식회사는 B 등과 비닐하우스의 분양권을 두고 서로 다투던 중, 2007. 1. 1. 원고와, 원고에게 공사계약상의 사업권 및 이에 따른 채권채무 일체를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7. 2. 6. B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와 B 등은 2012년경까지도 서로 비닐하우스의 소유권과 분양권 등을 두고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분양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라.

동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와, 2006. 11. 1. E단지 3단지 18호, 19호(이하, ‘이 사건 18, 19호’라 한다)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기간을 2006. 10. 1.부터 2011. 5. 31.까지, 분양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2006. 11. 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2007. 4. 16. 위 3단지 20호(이하, ‘이 사건 20호’라 한다)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분양대금 2,500만 원, 월 차임을 평당 1,000원, 기간을 2007. 3. 28.부터 2012. 3. 27.까지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동암건설 주식회사가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 20호에도 대체하기로 하였다.

마. 위 각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의 준수사항으로, "입주자의 연기나 지연으로 인한 입주연기는 공사 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초과시 1차 계약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하고, 재분양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제비용 및 계약금액 및 입주시 지불한 계약금 및 잔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분양받은 평수의 분양금 납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