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7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5:54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꽉 닫혀있지 않았던 현관문을 갑자기 열어 젖히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확인) [피고인은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현관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