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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4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여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마케팅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여행상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여행상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고객들이 지불한 여행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 E에게 여행상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고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위 회사 자금관리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E의 여행상품 가격을 마치 정상가보다 484,100원 저렴하게 판매한 것처럼 수정하여 입력하고, 2013. 1. 25.경 위 차액만큼을 피고인의 지인 F가 여행상품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 F가 위 금액만큼 저렴한 가격에 여행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 위 F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정상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3회 걸쳐 합계 21,235,2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 G에게 여행상품을 5,580,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회사 자금관리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마치 위 여행상품을 4,08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수정 입력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