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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가단2117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36,911원 및 그중 45,769,446원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2004.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43753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