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결의 경위 원고는 2004. 3. 6. 화성시 B 임야 42,975㎡ 중 6,616/42,975 지분을 매수하여 2004.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04. 9. 21. 화성시 C 임야 42,975㎡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화성시 C 내지 D 토지로 분할되어 원고를 포함한 52명이 공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공유자들은 2006. 6. 15.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0920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27. 화성시 E 임야 706㎡, 화성시 F 임야 353㎡, 화성시 D 임야 353㎡, 화성시 G 임야 706㎡, 화성시 H 임야 706㎡, 화성시 I 임야 706㎡, 화성시 J 임야 706㎡, 화성시 K 임야 706㎡, 화성시 L 임야 70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6. 12.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M(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12. 14. 수용재결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을 하였다.
- 수용대상: 화성시 N, 화성시 O, 화성시 P, 화성시 Q, 화성시 E 내지 L, 화성시 R, 화성시 S, 화성시 T, 화성시 U, 화성시 D의 각 6203/42975 지분, 화성시 V 중 37218/257850 지분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3. 1. 9. 위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013. 1. 28. 이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 24.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이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