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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88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과 검사) 피고인은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을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