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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나14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9.경부터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동생인 원고 명의로 시작하였고, 원고는 1995. 12. 6.경 피고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받아 현재까지 위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 22. 거제시 C 대 282.7㎡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함석도금칼라 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88.19㎡,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E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F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지분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7,500만 원은 대여금일 뿐이고, 원고와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15.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 지분 중 1/2 지분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