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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28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6ㆍ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D(1953. 1. 10. 사망)와 그의 아내인 E(1999. 11. 16. 사망)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자인 E이 1956.경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1991. 8. 22.경 마치 피고인들이 E을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권리부활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훈급여금 수급 권리를 부활시키고, E이 1971. 12. 24.경 성명을 “F”으로, 주민등록번호를 “G”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9. 11. 16.경 사망하자 위 E이 F의 호적으로 사망신고가 된 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서류로 확인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E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보훈 급여를 계속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1. 16.경 E이 사망하였으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6. 4. 6.경 E이 영주시 H로 이사를 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등 E의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마치 E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6. 13.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보훈급여금 479,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5.경까지 합계 95,343,950원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3.경 영주시 J에 있는 K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보훈명예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