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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5.11 2012고단5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K, E은 위 제조 및 보관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B, C은 유사석유제품 도매업자들이고, 피고인 F, G은 유사석유제품 소매업자들이다.

1. 피고인 A, D, K, E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10. 16: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L빌라 뒤편 야산 공터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소에서, 철조 구조물에 비닐 차광망으로 창고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고 내부에 5,000리터들이 탱크 2개와 압축기, 혼합 및 주유펌프, 주유호스 등이 설치된 시설을 갖추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명 M사장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에 톨루엔 약 17%, 메탄올 약 32%로의 비율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1리터당 1,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5,000리터들이 탱크 2개에 담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보관하고, 다시 이를 17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일명 N사장, O사장, 위 B 등에게 1통에 평균적으로 17,5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7리터들이 약 2,941통(총 50,000리터) 시가 합계 51,467,5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5.경 피고인 E을, 2012. 2. 1.경 피고인 D을, 2012. 2.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