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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누45614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가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위 혼합유가 ‘플러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의 실수로 부득이 홈로리 차량에 보관된 것이어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과 H의 제1심에서의 각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혼합유가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혼합유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가 보유하고 있으며 배달에 사용하는 홈로리 차량(이동식 판매차량 은 단 1대에 불과하고, 하나의 호스를 사용하므로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석유제품을 실어 판매하는 경우 플러싱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혼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석유사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