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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정1084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인터넷 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D’ 업체에서 E이 특허청에 2012. 12. 29. ①‘디자인등록 F’(G), ②‘디자인등록 H’(I), ③ ‘디자인등록 J’(K)로 디자인 등록을 한 각 우산보관기구와 디자인과 색상과 거의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들을 인터넷 등에 판매하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우산보관기구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중국 등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우산보관기구를 수입 또는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한 각 우산보관기구와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산보관기구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의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면서 위 인터넷사이트 제품설명 부분에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다가 E 측이 비슷한 디자인의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그 인터넷사이트에 디자인등록 등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