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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8 2016고단7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7:56경 사천시 B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과 과거 외상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