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13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15,587원 및 그 중 81,015,547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8. 피고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1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간 2012. 6. 8.부터 2013. 6. 7.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6. 6. 3.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2. 6. 11.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016. 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4. 22. 전북은행에 81,164,2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48,6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한편, 위 충당액 148,6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0원이고,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1,015,587원(= 81,164,207원 - 148,660원 40원) 및 그 중 81,015,5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인 2016. 5.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4. 20. 청주지방법원 2016개회729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16. 4. 20. 청주지방법원 2016개회729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5.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법원 2017라164호로 항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