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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2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3: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서로를 향해 뻥튀기 과자를 장난으로 던지던 도중 화가 나, 뻥튀기 과자가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던진 플라스틱 그릇에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미역국이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과 쇠로 된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 상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그릇, 수저통 등을 던져 서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