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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385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