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385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