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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24.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100만 원 이유 : 평소 잘 아는 피해자와 사이에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