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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4. 5.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 경 인천 서구 AP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생맥주 1 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30 경 인천 서구 AS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 주점 ’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염통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01:00 경 인천 서구 AV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W’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치즈 계란찜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23:10 경 인천 서구 AY 건물 1 층 피해자 AX이 근무하는 ‘AZ ’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