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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5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남양주을 선거구에 H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2012고합5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7. 및 같은 달

8.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퇴계원 사거리, 광릉내, 내각리, 진접농협, 별내 총학리, 도농역 등 유세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달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6일 이내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인 A를 위하여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으로, 2012. 4. 9. 남양주시 I빌딩 504호 소재 A의 선거사무소에서 “드디어 가시권내에 들어왔다” A 후보는 퇴계원 역사와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광릉내, 내각리 진접농협앞, 별내 청학리, 도농역 등 5-6차례의 빡빡한 유세일정을 소화했음. 하루 겨우 3시간 잠을 자며 지역 순회 유세를 벌이는 A 후보는 각 유세지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 시작할 때”라며 “지금은 자체여론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역전이 되었다”라고 밝혔음. 또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공천이 늦어 충분히 알릴 기회가 적었으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니 유권자들도 진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