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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H 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전문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인수 자금을 빌려 달라. 자금을 빌려 주면 ㈜I 소유의 부산 소재 토지 약 1만평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그 설계 용역을 맡겨 주는 등 충분한 보상을 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었고, 당시 별건 사기범행으로 지명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었을 뿐 회사 인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전무하였으며, ㈜I 소유의 토지개발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8.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K 은행 계좌 (L) 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내역, 은행거래 내역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 인수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았고, 위 금원은 실제로 회사 인수를 위한 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18. 경 피해자에게 “ 나는 H 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전문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