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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를 D동사무소 쪽에서 홍어의 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출혈, 목척수의 불완전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18. 12. 28.자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양형조사보고서 및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