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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16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