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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1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와 D(E, F) '에 'G’ 이라는 계정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주) 대원 이하 불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딜러가 카드 2~3 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어 주면 뱅 커 또는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게임을 마치고 나서 그 게임 머니를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일명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59회에 걸쳐 합계 4,847,779,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고, 2014. 6. 1.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I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703,79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홈페이지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 명세표 등 기록 편철), 제일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대구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 금액이 매우 크고, 도박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