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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5. 19: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교회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전지하철역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진입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에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