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천년미소(2013. 2. 5. ‘주식회사 마당’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제1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천년미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로, 원고 A은 2011. 10. 2., 원고 B은 2011. 8. 1., 원고 C은 2011. 7. 29., 원고 D은 2011. 12. 17. 위 회사를 각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천년미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 2010년도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참고로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6. 1.부터 2010. 9. 30.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 단체협약 > 1) 근로시간 ①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근로형태 월 근무일수는 19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① 상여금은 1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 구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지급율 300% 450% 500% 550% 600% 4) 하계휴가비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 휴가비는 100,000원을 7월 중에 지급한다.
단,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