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7 2018가단307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D 전 3,26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8.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D 전 3,26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8. 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