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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구합103736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실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B, C(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각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들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현장대리인이다.

나. 피고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 회사들 및 F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5. 11. 11. 이 사건 공사(총 공사 부기금액 964억 1,800만 원, 공사기간 2015. 11. 12.부터 2019. 11. 10.까지)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지분: 원고 A 60%, 원고 C 10%, 원고 B 15%, F 15%). 다.

원고

회사들은 2015. 11. 12.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감사원은 위 공사가 계속 중이던 2018. 7. 2.부터 2018. 7.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들의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유한회사 G(이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H(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이하 ‘이 사건 등록증’이라고 한다)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실제 2017. 4. 15. 만료되었음에도 G의 대표자 I가 2회에 걸쳐 건설기계 등록증을 임의로 변조하여 유효기간을 2018. 4. 15. 및 2019. 4. 15.까지로 각 허위기재함). 라.

피고는 2019. 2. 7. 사전통보 등 절차를 거쳐 2019. 3. 6. 원고들에 대하여 ‘시공사인 원고 회사들과 관련 기술자인 원고 D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기계를 반입사용하면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정기검사를 통해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함으로써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