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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7』 피고인은 2014. 1. 14. 22:4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1.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서4주공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2014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