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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6793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4. 3,000만 원, 2013. 3. 18.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계좌로 2013. 2. 28. 3,000만 원, 2013. 3. 18. 2,000만 원, 2013. 3. 2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고, C가 2013. 2. 28. 2,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7,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갑 제1, 3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위 차용증서상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옆에 D 주식회사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D 주식회사는 피고가 2012. 11. 5.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상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 또는 D 주식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인영은 피고 또는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내지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다

), 갑 제1, 3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 2) 원고는 6,000만 원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가 아닌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C는 2013. 3. 4.과 같은 달 18. 원고에게 각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14. 11. 20. C를 상대로 6,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