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4:27 경 대전 중구 C 앞 112 순찰차 차량 내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되어 위 순찰차를 타고 D 지구대 사무실에 이동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 말만 들어준다,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 생긴 것도 더럽게 생긴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순경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E 순경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