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1. 01:53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465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 걸쳐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