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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5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 인하여 자신의 옷이 찢어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옷은 C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 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